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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유해2분묘 유족 1군단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속보] 1유해2분묘 유족 1군단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1군단 배상심의회를 찾은 참전용사 유족 박춘래씨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故 박정래 일병(1931년생, 군번 0606305, 7사단)의 잘못된 유해문제 관련, 고인의 동생인 박춘래씨(84ㆍ고양 덕양구 삼송동)가 지난달 28일 제1군단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인 故 박정래 일병의 무덤이 2곳인데다, 계급도 다르게 표기됐지만 경위는 오리무중이어서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6월25일자 1ㆍ4면)이 제기됐었다.

이번 배상신청서 제출은 그동안의 헛제사 제수비용, 군산 왕복여비, 위로금, 장례행사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고인이 복무했던 7사단 측 안내에 따른 것이다.

7사단 측은 지난달 20일 박씨에게 현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거주 중인 고양시를 관할하는 1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것을 권했다.

1군단 배상심의회에 제출된 배상신청서는 서류 확인 및 보정 후 배상위원회에 상정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배상 지급이 결정되면 육군본부가 배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결과에 불복시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1군단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수개월 걸리겠지만, 명명백백히 처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사단은 ‘군산시 故 박정래 이등중사 유해 안장경위’ 관련해선 故 박정래 일병의 매화장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단 전사자 명부상 동명이인에 대한 병적기록표와 매화장보고서 확인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제한돼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사단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제한돼 상급부대 차원의 조치를 공문 건의했고, 1960년 당시 故 박정래 이등중사 유해를 유가족분들에게 인도한 군산시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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