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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후 평일 외출' 12월까지 연장

"개인 용무, 미계획 사유라도 적극 조치"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11-05 11:09 송고 | 2018-11-05 16:39 최종수정
일과 후 외출 나온 사병들 © News1 홍성우 기자
일과 후 외출 나온 사병들 © News1 홍성우 기자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하기로 했던 병사의 ‘일과 후 평일 외출’이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라는 내용의 ‘일과 후 평일외출 시범운영 추가 지침’을 지난 2일 시범운영부대로 하달했다.
     
대상은 기존과 같은 육군 3·7·12·21·32사단 등 5곳이다.
     
육군은 지침을 하달하면서 시범운영 목적에 맞게 일과 후 평일외출을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고 권장했다.
     
특히 개인적 용무나 사전 미계획 외출 사유라도 지휘관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했다.
     
당초 국방부는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73일간 ‘일과 후 평일 외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지침에는 연장한 이유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았지만 기존 시범운영 기간으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침은 ‘시범운영간 문제점 식별 및 보완 개선사항 보고 철저’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침은 국방부에 따른 것으로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도 연장운영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평일외출 시범운영’을 하고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정립할 예정이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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