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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의문사 고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허원근 일병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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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의문사 고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허원근 일병 사건이란?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사진=KBS 캡처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사진=KBS 캡처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16일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군은 당시 상황을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원근 일병이 타살됐고,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1984년 4월 2일 허원근 일병이 강원도 화천군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GOP 철책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그러나 7사단 헌병대는 허원근 일병이 처음에는 M-16 소총을 오른쪽 가슴, 두번째는 왼쪽 가슴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고 마지막에는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 '두개골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허원근 일병의 부친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허원근 일병의 사망은 공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당시 부실한 조사로 사망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